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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후 대비, 개인연금과 연금저축 중 뭘 가입해야 할까?"
개인연금과 연금저축 모두 노후 준비를 위해 필수적인 금융상품이지만, 각각 세제 혜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상품의 세제 혜택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연금 세제 혜택 📌
개인연금보험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상품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현재 가입 가능한 일반적인 개인연금보험은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며, 다만 연금을 수령할 때 이자소득세의 일부가 비과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 여부: 신규 가입 상품은 세액공제 없음
- 연금 수령 시 혜택: 이자소득세 일부 비과세
- 비과세 요건: 10년 이상 유지 및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즉, 개인연금보험은 세제 혜택이 크진 않지만, 비과세 혜택으로 이자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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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저축 세제 혜택 📌
연금저축은 대표적인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가입과 동시에 매년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연간 최대 400만 원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는 납입액의 16.5%, 초과는 13.2%)
- 추가 공제 혜택: IRP(개인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 시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총 700만 원 한도)
- 연금 수령 시 과세: 연금 형태로 수령 시 낮은 세율(3.3%~5.5%)로 연금소득세 과세
예를 들어,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66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결국 어떤 상품이 나에게 유리할까? 🤔
- 세액공제를 원한다면: 연금저축이 더 유리
- 비과세 혜택을 원한다면: 개인연금보험도 고려 가능(장기 유지 필수)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은 두 상품의 세제 혜택을 잘 이해하고 본인의 소득 수준과 목표에 맞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비교하고 가입하여 든든한 노후를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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