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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유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특정한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유류분(遺留分)**입니다. 쉽게 말해, 고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넘기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일부는 특정 상속인들에게 반드시 돌아가도록 한 장치입니다.
✅ 유류분 청구 대상은 누구일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정 상속인 중 일부에 한정됩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고인의 자녀(양자 포함)
- 자녀가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대신 상속
2️⃣ 배우자
-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음
3️⃣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도 유류분 청구 가능
- 단,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나 조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않음
4️⃣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 불가
- 2005년 법 개정 이후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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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계산될까?
유류분 비율은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큼 보장됩니다. 민법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분 비율 정리
상속인법정 상속분유류분 비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법정 상속분의 1/2 | 50% |
배우자 | 법정 상속분의 1/2 | 50%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법정 상속분의 1/3 | 33.3% |
형제자매 | ❌ 유류분 없음 | ❌ |
📌 예시
만약 고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남기고 사망했고, 10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면,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법정 상속분
- 배우자: 5억 원 (50%)
- 자녀 1: 2.5억 원 (25%)
- 자녀 2: 2.5억 원 (25%)
✔ 유류분 (법정 상속분의 50%)
- 배우자: 2.5억 원
- 자녀 1: 1.25억 원
- 자녀 2: 1.25억 원
즉, 고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증여했다 하더라도, 유류분을 청구하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최소한 이 금액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유류분 제도는 특정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청구 기한(상속 개시 후 1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유류분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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