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계산'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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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계산 3

유언장 써도 소용없다? 유류분이 가져가는 재산의 비밀!

📌 유류분이란?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유류분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아래에서 유류분 계산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1. 유류분 권리자가 누구인가?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 2019년 개정으로 삭제됨) 형제자매는 2019년 민법 개정 이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유류분 계산 공식유류분을 계산하는 기본 공식은..

생활정보 2025.03.14

상속받을 줄 알았는데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유류분의 진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유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특정한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유류분(遺留分)**입니다. 쉽게 말해, 고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넘기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일부는 특정 상속인들에게 반드시 돌아가도록 한 장치입니다.✅ 유류분 청구 대상은 누구일까?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정 상속인 중 일부에 한정됩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고인의 자녀(양자 포함)자녀가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대신 상속2️⃣ 배우자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음3️⃣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도 유류분 청구 가..

생활정보 2025.03.14

유류분이 뭐길래? 몰랐다간 후회하는 상속의 진실

1️⃣ 유류분이란? 🤔  🔍바로가기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인이 법적으로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상속재산의 몫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이 있다면 해당 상속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 유류분 청구 대상과 비율 📊🔍바로가기유류분 청구권은 특정 상속인에게 주어지며, 그 비율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가 없음3️⃣ 유류분 반환 청구권 📜🔍바로가기유류분 청구권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침해당했을 경우, 일정 ..

생활정보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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