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유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특정한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유류분(遺留分)**입니다. 쉽게 말해, 고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넘기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일부는 특정 상속인들에게 반드시 돌아가도록 한 장치입니다.✅ 유류분 청구 대상은 누구일까?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정 상속인 중 일부에 한정됩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고인의 자녀(양자 포함)자녀가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대신 상속2️⃣ 배우자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음3️⃣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도 유류분 청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