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지분을 넘기거나 받을 계획이 있으신가요?혹시 최근 상법 개정으로 내 주주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하셨나요? 요즘처럼 기업 지배구조와 권리 보호에 관심이 높아진 시대, 상법을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시대입니다.이 글에서는 유한회사 지분 양수의 절차와 주의사항, 상법 개정으로 달라진 주주권의 구조, 그리고 실질적인 보호 방안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1️⃣ 유한회사 지분 양수, 상법에서는 이렇게 봅니다유한회사는 자본금 기준 최소 1원으로도 설립 가능하고, 비상장·소규모 회사에 적합한 법인 형태입니다. 하지만 지분 양도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상법 제567조: 지분 양도의 제한“사원의 지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